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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과 10,000원의 차이 —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사람, 사진 규격에서 반려되는 경우

스마트경제라이프 2026. 11. 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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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주민등록증 5,000원, IC 주민등록증 10,000원입니다. 분실이라면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1장만 있으면 되고, 훼손이나 이름 변경은 기존 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이 글은 사유별 준비물, 일반과 IC 중 고르는 기준, 사진이 반려되는 경우, 받을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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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일반 IC 차이와 사진 규격 대표 카드

사유별로 챙길 것은

분실이면 사진 1장, 훼손·이름 변경이면 사진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더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주민등록법」 제27조가 정합니다.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그 밖의 사유로 주소 외 기재사항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을 꼽습니다.

사유 챙길 것 놓치기 쉬운 점
분실 사진 1장 분실신고는 가족도 할 수 있다
훼손 사진 1장 + 훼손된 주민등록증 증 자체 결함이면 수수료 면제 사유(일반 증 기준)
이름·생년월일·성별 변경 사진 1장 + 종전 주민등록증 변경 재발급도 면제 사유(일반 증 기준, IC는 5,000원)
용모 변화 사진 1장 + 종전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는 정부24 민원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 게시본) 기준입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분실·파기한 경우에만 빼 줍니다. 창구에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인 동의를 받아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5항).

이 단락의 핵심
· 분실은 사진 1장
· 훼손·변경은 기존 증도 가져간다
·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지문 대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훼손 변경 사유별 준비물 카드

일반과 IC, 무엇을 고를까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는 일반 증과 IC 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는 IC 칩이 없는 증을 1명당 5천 원, IC 칩이 내장된 증을 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종류 수수료 맞는 사람
일반 주민등록증 5,000원 실물 카드만 쓰거나, 주민센터 QR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한 사람
IC 주민등록증 10,000원 휴대폰에 태그해 IC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사람

분실은 수수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면제는 발급상의 잘못(법 제27조 제3항 제1호)이나 시행규칙 제11조가 정한 경우입니다. 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스럽게 훼손된 경우, 이름 등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IC 증은 칩 자체 결함이 발급일부터 1년 안에 생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해도 IC 증을 고르면서 칩 결함이 없다면 5천 원을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사유와 종류를 함께 놓으면 실제로 내는 돈은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일반으로 받으면 IC로 받으면
잃어버림 5,000원 10,000원
이름을 바꿈(면제 사유) 면제 5,000원
발급상의 잘못 면제 면제

예를 들어 개명한 사람이 이번에 IC로 바꾸면 칩 비용에 해당하는 5,000원만 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IC를 고르면 10,000원 전액입니다.

사유별 준비물에 더해 "신분 확인이 급한지, 가족이 대신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주민센터와 정부24 중 어디로 갈지 한 표로 고르는 판별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상황별 경로 판별표에 정리해 뒀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상황별 경로 판별표 바로 확인하기! ←
이 단락의 핵심
· 일반 5,000원 · IC 10,000원
· 분실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 IC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용 카드

일반 주민등록증과 IC 주민등록증 수수료와 맞는 사람 비교 카드

사진은 어떤 걸 내야 할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 상반신 사진이고, 모자 등을 쓰면 안 됩니다. 방문 신청은 사진 1장을 내고,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사진을 전자민원창구로 전자파일 형태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이 문제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서울시 미디어허브 기사는 온라인으로 올린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시민기자 박지영, 2023년 7월 10일). 방문 신청은 창구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4항이 제36조 제3항 후단을 준용).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쓰고, 6개월이 넘은 사진은 다시 찍는 편이 반려를 피하는 길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 6개월 이내 3.5㎝×4.5㎝ 상반신
· 온라인은 사진 파일 첨부
· 규격이 안 맞으면 반려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규격과 반려되는 경우 카드

받을 때 누가, 언제까지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온라인 신청분은 본인에게 내주도록 시행령 제40조 제9항 단서가 정했습니다. 방문 신청분은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36조 제6항 준용).

구분 내용 근거
처리기간 총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하고 셈) 정부24 민원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온라인 신청분 본인만 수령 시행령 제40조 제9항
방문 신청분 본인 또는 가족 수령(가족관계 확인) 시행령 제36조 제6항·제7항
주소지 밖 신청분 6개월간 안 찾아가면 주민등록지로 이송 시행령 제40조 제8항

기다리는 동안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합니다(시행령 제41조). 한국도로교통공단 재발급 안내는 이 확인서를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신분증 인정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은행 등 다른 곳은 받아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이 단락의 핵심
· 온라인 신청분은 본인만
· 방문 신청분은 가족도 수령
· 처리기간 14일은 근무일 기준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자와 수령 기한 정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면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A.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 철회하면 돌려받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근무시간 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이때 수수료 반환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일부 지자체는 IC 비용을 면제한다던데요?

A. 증평군처럼 IC 칩 비용 5,000원을 1회 면제한다고 밝힌 지자체가 있습니다(아이뉴스24 보도). 지역마다 다르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Q. 재발급 신청을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본인 신청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와 방문 신청분 수령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유에 맞는 서류와 5,000원(IC 10,000원)이면 됩니다. 남은 선택은 종류와 사진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IC 방식으로 쓸지로 종류를 정하고,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규격 사진으로 준비하세요.

급하게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평일 방문이 어려울 때·가족이 대신 받아야 할 때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리 글의 판별표에서 한 번에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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