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주민등록증 5,000원, IC 주민등록증 10,000원입니다. 분실이라면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1장만 있으면 되고, 훼손이나 이름 변경은 기존 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이 글은 사유별 준비물, 일반과 IC 중 고르는 기준, 사진이 반려되는 경우, 받을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사유별로 챙길 것은일반과 IC, 무엇을 고를까사진은 어떤 걸 내야 할까받을 때 누가, 언제까지자주 묻는 질문사유별로 챙길 것은분실이면 사진 1장, 훼손·이름 변경이면 사진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더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주민등록법」 제27조가 정합니다.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