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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기 2027 — 5인 이상·미만 연장·야간수당 차이와 알바 월급

스마트경제라이프 2026. 10.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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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야간수당과 5인 미만 차이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붙으면 시간당 16,050원, 겹치면 21,400원이 돼요. 최저시급계산기로 기본 월급을 낸 뒤에도 가산수당을 따로 더해야 실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가산수당이 언제 얼마씩 붙는지, 5인 미만 가게에서는 무엇이 빠지는지, 주 20시간 알바가 더 일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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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글이에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시간당 얼마일까

최저시급계산기가 보여 주는 기본 월급에 더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2027년 최저시급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시간당 금액

근로 유형 가산율 2027년 시간당
연장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1.5배 16,050원
야간 (22시~06시) 1.5배 16,050원
연장 + 야간 겹침 2배 21,400원
휴일 8시간 이내 1.5배 16,050원
휴일 8시간 초과 2배 21,400원

헷갈리기 쉬운 건 야간근로예요. 야간은 '추가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밤에 일한 시간'이라, 정해진 근무시간 안이어도 22시가 넘으면 시간당 5,350원이 더 붙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함께 붙어 2배가 돼요.

5인 미만 가게에서 빠지는 것과 남는 것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게라면 최저시급계산기 결과에서 가산수당 부분이 빠져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근로 규정 비교

  • 그대로 적용: 최저시급 10,700원,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같은 조건을 넣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2027년 기준 하루 9시간씩 주 5일 일하면 5인 이상은 연장 1시간이 1.5배라 월 258만 5,005원이고,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246만 8,770원이에요. 한 달에 11만 6,235원 차이입니다.

주 20시간 알바가 더 일하면 1.5배일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래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이 안 되더라도 초과분에 50%를 가산해야 해요(기간제법 제6조). 최저시급계산기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만 잡으니, 이 경우는 따로 더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계약 알바가 초과근무할 때 1.5배 가산 계산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으로 계약한 알바가 매일 1시간씩 더 일했다고 해 볼게요.

  1. 기본 월급: (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 = 104시간 → 1,112,800원
  2. 초과근로: 주 5시간 × 16,050원 = 주 80,250원 → 월 348,705원
  3. 합계: 월 1,461,505원 (세전)

가산 없이 시급만 쳐 주면 초과분이 월 232,470원이라 11만 6,235원이 덜 들어와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기본 월급과 주휴수당,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무시간만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최저시급 계산기로 만들어 뒀어요. 위 초과근로 가산만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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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 월급 계산 예시

야간 근무가 많은 알바라면 최저시급계산기로 낸 기본 월급에 야간 가산을 꼭 더해야 해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 1시간을 빼고 7시간씩 주 5일 일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22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야간 근무 알바의 월급 계산 예시

  1. 기본 월급: (35시간 + 주휴 7시간) × 4.345주 = 183시간 → 1,958,100원
  2. 야간 가산: 35시간 × 5,350원 = 주 187,250원 → 월 813,646원
  3. 합계: 월 2,771,746원 (세전)

같은 근무를 5인 미만 가게에서 하면 야간 가산이 빠져 1,958,100원이에요. 야간 알바를 고를 때 사업장 규모가 월 81만 원을 가르는 셈이라, 계약 전에 상시 근로자 수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주간·야간·주말 알바, 같은 시급이면 어디가 나을까

같은 2027년 최저시급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최저시급계산기 결과와 가산 합계가 크게 갈려요. 세 가지 대표 형태를 같은 기준(세전, 5인 이상)으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근무 형태 주 근무 월 합계
주간 풀타임 8시간 × 5일 2,236,300원
야간 (22~06시, 휴게 1시간) 7시간 × 5일 2,771,746원
주말만 (토·일) 8시간 × 2일 888,100원

주말 알바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토·일이니 휴일수당이 붙는다'는 생각이에요. 토·일이 원래 근무일로 정해진 계약이라면 그날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라 가산이 없습니다. 대신 주 16시간이라 주휴 3.2시간이 붙어 월 83시간으로 계산돼요.

상황별로 고르면 이렇습니다. 시간당 수입이 가장 중요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이 유리하고, 학업과 병행해야 하면 주말 근무가 현실적이에요. 다만 5인 미만 가게의 야간은 가산이 없어 주간과 시급이 같으니, 체력 부담까지 생각하면 굳이 고를 이유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시급계산기에 야간수당도 들어가나요?

A. 제가 만든 계산기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1.5배까지만 넣었어요. 야간은 22시~06시 근무시간 × 5,350원을 따로 더하면 됩니다.

Q. 주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넘는 시간은 2배예요.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받습니다.

Q.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요?

A. 한 달 동안 일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이에요. 알바와 단시간 근로자도 사람 수에 들어가요. 사장 본인은 빼지만,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일하는 동거 가족도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마무리

2027년 기준 가산수당은 시간당 16,050원, 겹치면 21,400원이에요. 5인 미만이면 가산은 빠지지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그대로이고, 5인 이상에서 단시간 알바가 계약보다 더 일하면 8시간 안이어도 1.5배입니다. 최저시급계산기로 기본 월급을 먼저 뽑고 가산분을 더하는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무시간별 월급과 미달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최저시급 계산기 전체 버전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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