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휴대폰으로도 됩니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로 받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와, PC에서 뗀 파일과 전자증명서 중 어느 쪽으로 낼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은행 등 금융 앱의 자동 제출이 막히는 경우가 생긴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 (2026년 10월 기준)

휴대폰으로 떼기 전에 확인할 것
휴대폰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중 하나여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 제출처가 원하는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안 맞으면 |
|---|---|
|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인가 | 조부모·손자녀는 창구로, 형제자매는 본인 등의 위임장을 들고 창구로 |
| 인증서가 있나 |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거나 창구 방문 |
|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인가 | 제출처에 먼저 문의(표기 없으면 일반) |
종류는 이렇게 갈립니다. 일반에는 본인·배우자 인적사항과 현재 혼인만, 상세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특정에는 신청인이 고른 과거 혼인만 나옵니다(법 제15조, 규칙 제21조의2).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원칙적으로 일반이나 특정을 요구하고, 상세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법 제14조 제5항).
이 단락의 핵심
·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인터넷 가능
· 지정 인증서 필요
· 종류는 일반이 기본
관계별로 인터넷·무인발급기·창구 중 어디서 되는지 한 표로 모은 정리는 관계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경로 표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떼는 순서
휴대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끝내려면 전자증명서로 받는 것이 공식 안내된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 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고, 받는 순서는 아래 세 단계입니다(파이낸셜뉴스 조윤주 기자, 2021년 11월 12일 보도).
- 전자문서지갑 설치: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합니다.
- 발급 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한 뒤 대상(본인·배우자·부모·자녀)과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고르고,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합니다.
- 확인과 제출: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증명서를 확인하고,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이면 무료입니다(규칙 제28조 제2항).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통당 500원이지만 본인 것만 나오고, 창구는 통당 1,000원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하니, 처음부터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단락의 핵심
·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 설치
·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 인터넷 발급은 무료

앱 자동 제출이 막히는 이유
은행 등 금융 앱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첨부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인터넷 발급 과정의 스크래핑, 즉 사업자가 고객 대신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들어갑니다(머니투데이 「법원 "가족관계정보 자동수집 금지, 예정대로"」, 2026년 7월 23일, 서플 게재).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서류를 받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해, 기존 법률에 따라 스크래핑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보도). 다만 8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는 한시적 유예가 적용됐습니다(뉴시스 이윤석 기자 「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31일까지 한시유예」, 2026년 8월 12일). 그래서 2026년 9월 11일 법원 공지 기준으로 어떤 앱은 아직 자동으로 가져가고, 어떤 앱은 직접 첨부를 요구합니다. 기관별 현황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2026년 9월 11일 게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 2026년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 제한
· 혼인관계증명서도 대상
· 유예 기관은 앱마다 다르다

파일과 전자증명서, 어느 쪽으로 낼까
앱이 대신 가져가지 못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직접 할 때는 제출처가 받는 형식에 맞추면 됩니다. 앱의 파일 첨부 칸이나 메일 제출이라면 PC에서 뗀 파일이 무난하고, 전자증명서를 받는 기관이라면 전자문서지갑에서 바로 내면 됩니다.
| 제출 방식 | 추천 형식 |
|---|---|
| 앱 파일 첨부·이메일 | PC에서 발급해 저장한 파일 |
| 전자증명서를 받는 기관 | 전자문서지갑의 전자증명서 |
| 종이 원본 요구 | 프린터 출력 또는 무인발급기·창구 |
어느 형식이든 발급일을 먼저 보세요. 법령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제출처가 기준을 둡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12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모집 안내(2021년 12월)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해 둔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새로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한 파일은 다루기 쉬운 만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증명서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들어갑니다(법 제15조 제2항). 메신저 단체방이나 클라우드 공유 폴더에 올려 두지 말고, 제출이 끝나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지워 두세요. 제출받은 쪽도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게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법 제14조 제5항).
이 단락의 핵심
· 앱·메일 제출은 PC 발급 파일
· 받는 곳이면 전자증명서
· 발급일 기준부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휴대폰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A. 시·구·읍·면·동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떼면 됩니다. 통당 1,000원이고, 본인 것만 필요하면 무인민원발급기(통당 500원)도 쓸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것을 휴대폰으로 떼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는 법에서 말하는 '본인 등'이라 자기 인증서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사람이 창구에서 대신 뗄 때 필요합니다(규칙 제19조 제1항).
Q. 가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소송·민사집행 절차,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상속인 범위 확인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소명 자료를 붙여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규칙 제19조 제2항). 가족이라도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4항).
Q.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의 발급을 막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나 대리인이 가해자인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법 제14조 제8항·제9항, 제14조의2 제3항).
Q. 해외 제출용은요?
A. 영문증명서는 한 장으로 발급되고, 본인·부모·배우자 인적사항과 출생,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나옵니다(규칙 제21조의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전자문서지갑, 지정 인증서, 종류 선택 세 가지만 맞으면 휴대폰에서 제출까지 끝납니다. 앱 자동 제출이 막혔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떼서 내세요.
경로별 수수료·준비물과, 조부모·형제자매가 대신 뗄 때의 경로를 두 표로 정리한 글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경로 정리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