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봄실무사 급여는 2026년 기준 월 230만 4,500원부터예요. 기본급 2,144,500원은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사와 똑같은 교육공무직 2유형인데, 1년 수입은 직종마다 달라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기본급이 아니라 방학 중 근무 여부와 직무관련수당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 직종을 나란히 놓고, 재직 중이라면 필요한 통상임금 시급과 연차수당 단가까지 정리해 봤어요.
핵심 요약 (2026년, 세전)
- 늘봄실무사·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사 모두 2유형 기본급 2,144,500원
- 늘봄실무사는 상시근무 → 방학 낀 달에도 기본급·급식비 전액
- 조리실무사는 위험수당(경기 월 7만원), 늘봄 직종은 직무관련수당 없음(서울·광주 기준표)
- 늘봄실무사 통상임금 시급: 근속 1년 미만 12,280원 → 연차수당 1일 98,240원
늘봄실무사 급여, 같은 2유형 직종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급·근속수당·상여금·명절휴가비는 같고, 방학 근무와 직무수당에서 갈립니다. 늘봄실무사 급여는 12개월 내내 기본급이 전액 나오는 대신 직무수당이 없고, 조리실무사는 반대예요.

| 항목 | 늘봄실무사 | 조리실무사 | 특수교육실무사 |
|---|---|---|---|
| 임금 유형 | 2유형 | 2유형 | 2유형 |
| 방학 중 | 상시근무 | 대부분 비근무 | 대부분 비근무 |
| 방학 낀 달 기본급 | 전액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직무관련수당 | 서울·광주 기준표에 없음 | 위험수당 월 7만원(경기) | 특수교육지원수당 월 2만원(경기 특수교육지도사, 2026.3 신설)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방학이 걸친 달에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가 일할계산돼요. 근속수당·정기상여금·가족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는 방학에도 전액이라, 줄어드는 건 이 세 항목뿐입니다(경기도교육청 2026 임금 지급기준).
그래서 선택 기준이 명확해져요.
- 연간 수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 늘봄실무사가 유리해요. 방학에도 월 230만 4,500원(근속 1년 미만)이 그대로 나옵니다
- 자녀 방학에 맞춰 쉬고 싶다면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 맞아요. 대신 방학 낀 달 월급이 줄어듭니다
- 근무일당 단가를 본다면 → 조리실무사가 위험수당만큼 높지만, 조리 업무의 체력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해요
늘봄실무사 통상임금 시급과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근속 1년 미만이면 통상임금 시급 12,280원, 연차수당 1일 단가는 98,240원입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받는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근속수당·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가 들어가고,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비는 빠져요.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근속 | 통상임금 시급 | 연차수당 1일(8시간) | 연장근로 1시간(1.5배) |
|---|---|---|---|
| 1년 미만 | 12,280원 | 98,240원 | 18,420원 |
| 1년 | 12,476원 | 99,808원 | 18,714원 |
| 3년 | 12,869원 | 102,952원 | 19,304원 |
| 5년 | 13,261원 | 106,088원 | 19,892원 |
계산식은 (기본급 2,144,500 + 급식비 160,000 + 근속수당 + 상여금 1,000,000÷12 + 명절휴가비 2,144,500÷12) ÷ 209예요. 경기도교육청 지급기준의 공식 예시(조리실무사 근속 2년·직무수당 7만원 → 13,007원)에 같은 식을 넣으면 13,007원이 정확히 나와 검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년 미만인 사람이 연차 3일을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98,240원 × 3일 = 294,720원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요. 근속 3년이라면 같은 3일이 308,856원입니다.
늘봄 직종은 충남 공고처럼 "늘봄 운영상 연장근로 발생 가능"을 적어 둔 곳도 있어요. 저녁 늘봄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연장근로수당 단가를 알아두면 명세서 확인이 쉬워집니다.
지역마다 직종명이 다른데 늘봄실무사 급여도 다른가요?
이름은 달라도 대부분 같은 2유형 금액이고, 전북과 제주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종명이 제각각이라 한 이름으로만 검색하면 내 지역 공고가 안 잡힐 수 있어요.
- 서울: 교육실무사[늘봄]
- 경기·인천·경북: 늘봄행정실무사
- 부산: 늘봄교무행정실무원 / 대구·울산: 늘봄교무행정실무사
- 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 늘봄실무사
- 전북: 주 30시간 → 기본급이 2유형의 30/40
- 제주: 늘봄실무인력, 생활임금 시급제 기간제

17개 시도 전체의 직종명·근무시간·최근 공고 금액을 한 표로 모은 완전판과, 근속연수·근로시간·채용 형태를 넣으면 월급과 연 총액이 바로 나오는 계산기는 늘봄실무사 급여 총정리에 정리해 뒀어요.
첫 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형, 근속 산정, 가족수당 신고, 복지포인트 네 가지만 보면 늘봄실무사 급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신청해야 나오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 첫 달이 특히 중요합니다.
- 기본급이 2,144,500원인지 — 2유형 2026년 단가예요. 학교 소속은 3월, 교육지원청 소속은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전임경력이 근속에 들어갔는지 — 주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 경력은 경력증명서(주 소정근로시간 기재)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교사·강사 같은 교원 대체직종과 위탁·용역 경력은 제외됩니다(경기 지급기준)
- 가족수당 신고를 했는지 — 부양가족신고서를 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 항목이에요
- 맞춤형복지비가 배정됐는지 — 현금이 아니라 복지포인트라 명세서가 아닌 복지 시스템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늘봄실무사 급여가 조리실무사보다 적은가요?
A. 월 단가는 조리실무사가 위험수당만큼 높아요. 다만 늘봄실무사는 방학 낀 달에도 기본급이 전액이라, 방학 일수에 따라 연 총액은 늘봄 쪽이 높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A. 연차를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1일 단가는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주 40시간이면 8시간, 전북처럼 주 30시간(1일 6시간)이면 6시간을 곱합니다.
Q. 전북처럼 주 30시간이면 얼마를 받나요?
A. 기본급·근속수당·정기상여금은 30/40으로 줄고, 정액급식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는 전액이에요(경기 지급기준의 단시간 근로자 처리 기준). 기본급은 2,144,500원 × 30/40 = 1,608,375원이 됩니다. 전북 공고에 적힌 1,549,500원은 2025년 단가로 같은 계산을 한 값이에요.
Q. 기간제로 들어가도 같은 급여인가요?
A. 기본급은 같지만 계약 유형에 따라 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체인력은 경기 기준 수당 지급 대상이고, 한시 기간제는 학교 행정실에 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늘봄실무사 급여는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사와 같은 2유형 기본급에서 출발하지만, 상시근무라 방학에도 월급이 줄지 않는 대신 직무수당은 없어요. 통상임금 시급은 근속 1년 미만 12,280원이고 연차수당 1일은 98,240원입니다.
내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을 보려면 늘봄실무사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