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초과근무수당은 하사부터 대위까지(준위·원사·상사 포함) 받는 수당이고, 소령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령부터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데,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제17조의2 제3항). 받는 계급이라도 한 달에 인정되는 시간은 부대마다 다릅니다. 일반 부대는 월 57시간이 원칙적인 상한이고(재난 대응 등 조문상 예외 사유 제외), 국방부가 지정한 GP·GOP·함정 등 19,933개 직위는 이 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받는 계급과 못 받는 계급, 상한이 실제 금액을 얼마나 가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 기준)

받는 계급과 못 받는 계급
군인 초과근무수당을 받는지는 관리업무수당 대상이냐로 갈리고, 그 결과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의 기준호봉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표에는 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8개 계급만 올라 있고, 소령·중령·대령과 장성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도 군인 지급 대상을 "대위 이하"로 정하되,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병과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합니다.
| 계급 | 시간외근무수당 | 1시간 단가 |
|---|---|---|
| 대위·중위·소위 | 지급 | 14,857원 · 12,327원 · 11,198원 |
| 준위·원사·상사 | 지급 | 14,824원 · 14,085원 · 12,336원 |
| 중사·하사 | 지급 | 12,097원 · 10,883원 |
| 소령 이상 | 미지급 |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 |
이 단락의 핵심
· 기준호봉 표의 8개 계급만 대상
· 소령 이상은 관리업무수당
· 군인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 보전수당의 군인 적용은 미확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제17조의2 제3항)이 있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끊기고 관리업무수당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1일 이 조에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새로 생겼지만, 대상은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군인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구조라(별표 13 비고), 소령에게 보전수당이 적용되는지는 10월 1일 현재 공개된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을 "소령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방부 훈령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이고, 2026년 국방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에서 빠진 소령 중 부서장에게 월 5만원, 단독직위자에게 월 3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됐습니다(국방부 2025. 12. 3. 보도자료).

월 상한 57시간, 예외 직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군인 초과근무수당의 월 상한은 원칙적으로 57시간이고,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해 근무명령이 필요한 군인은 이 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상 직위는 국방부훈령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별표에 육군 9,380, 해군 9,026, 공군 884, 해병대 643개로 모두 19,933개가 올라 있습니다.
- 육군: GP·GOP대대, 방공진지, 해·강안 경계부대, 즉각대기포병, 의무후송항공대 응급후송 대기 근무자 등
- 해군: 1~3급함·4급함 이하(PKM·PKMR·HP·정보정 등) 승조원, 전진기지 근무자, 비상대기 조종사·정비사 등
-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정비사, 미사일방어 비상대기 근무자 등
- 해병대: 해·강안 경계작전대대, 방공진지, 해안기동대 등
예외 직위는 매년 같은 일정으로 정해집니다. 각 부대장은 다음 해 대상자를 9월 3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10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직위를 확정한 뒤 11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와 인정 시간을 협의합니다(훈령 제6조). 2025년 국방일보 보도 기준으로 GP는 월 200시간, GOP·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인정됐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 일반 부대 월 57시간
· 예외 직위 19,933개
· 매년 9월 보고·10월 확정·11월 협의
· GP 200·GOP 150시간(2025년 기준)

상한이 금액을 얼마나 가를까
군인 초과근무수당에서 상한 차이는 오래 남는 달일수록 커집니다. 대위가 한 달 동안 평일 14일을 각 6시간씩 남았다고 가정하면, 평일 1시간 공제 후 인정시간은 70시간입니다.
| 구분 | 일반 부대(57시간) | 상한 예외(150시간) |
|---|---|---|
| 인정 70시간 중 실적분 | 57시간 × 14,857원 = 846,840원 | 70시간 × 14,857원 = 1,039,990원 |
| 정액분(출근 15일 이상) | 148,570원 | 148,570원 |
| 합계 | 995,410원 | 1,188,560원 |
일반 부대에서는 13시간이 실적분에 들어가지 않아 합계가 약 19만 3천원 적습니다. 10월 1일부터 하루 4시간 상한은 없어졌지만 월 57시간은 그대로라, 일반 부대에서 긴 날이 몰린 달은 결국 월 상한에서 잘린다는 점을 알아 두면 근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정액분 10시간은 상한과 별도로 붙습니다.
계급별 67시간 최대 금액표와 날짜별 근무시간으로 이번 달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기는 군인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 대위 70시간 기준 일반 부대 995,410원
· 상한 예외면 1,188,560원
· 차이 약 19만 3천원(13시간분)
· 정액분은 상한과 별도

교대근무자는 계산 순서가 다르다
교대근무 직책의 군인 초과근무수당은 날마다 1시간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공제합니다. 24시간 연속 임무로 2명 이상이 교대하는 직책이 여기에 해당하며, 상한 예외 직위(훈령 별표)는 이 교대근무자 정의에서 빠집니다(훈령 제2조 제5호). 훈령 제7조는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빼서 시간외근무시간을 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정액분 판정도 다릅니다. 교대근무자는 월간 근무시간을 8시간마다 1일로 환산해 15일 이상이면 정액분을 받고, 15일 미만이면 하루마다 15분의 1씩 줄어듭니다(훈령 제8조). 같은 계급이라도 교대근무 직책이면 일반 계산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니, 부대가 정한 근무시간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
· 교대근무자는 월 단위 공제
· 정규·식사·수면·휴식시간 제외
· 8시간 = 1일로 환산
· 환산 15일 이상이면 정액분

자주 묻는 질문
Q. 소령으로 진급하면 군인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진급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에서 빠지고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10월 신설된 초과근무보전수당의 소령 적용 여부는 법령에 군인이 명시되지 않아 부대 인사·급여 담당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GOP에 가면 무조건 150시간까지 인정되나요?
A. 훈령 별표에 오른 직위에 보직돼야 하고, 인정 시간은 매년 협의로 정해집니다. 150시간은 2025년 보도 기준이라 올해 수치는 부대 공지를 확인하세요.
Q.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는 상한 예외 직위에도 해당하나요?
A. 상한 예외 직위에는 원래부터 하루 상한도 없었습니다.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이 예외 직위에는 제15조 제4항의 상한 전체(종전의 하루 4시간 포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루 상한 폐지로 달라지는 쪽은 일반 부대 간부입니다.
정리하면 군인 초과근무수당은 계급으로 대상이 갈리고, 직위로 상한이 갈립니다. 소령 진급과 상한 예외 보직은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명세서 금액을 크게 바꾸는 두 갈림길입니다. 내 계급으로 이번 달 금액을 바로 뽑아 보려면 계급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별표 12·별표 13(대통령령 제36700호, 2026. 10. 1. 시행),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방부훈령 제3135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2026. 2. 4.) 제6조~제8조·별표, 국방일보 2025. 2. 7. 김해령 기자 보도(재게재본),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0호, 별표 2 단가·본문 정액분 규정), 국방부훈령 제1085호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2009. 7. 31. 시행, 현행), 국방부 2026년 국방예산 확정 보도자료(202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