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나오고, 금액은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호봉이면 얼마"를 알아보려면 봉급표와 지급률표를 번갈아 봐야 해서 번거롭죠. 2026년 교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호봉별 실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지급 기준은 호봉이 아니라 근무연수입니다
교사 정근수당의 지급률을 정하는 것은 호봉이 아니라 근무연수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가 정한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연수 | 지급률 | 근무연수 | 지급률 |
|---|---|---|---|
| 2년 미만 | 10% | 8년 미만 | 35% |
| 5년 미만 | 20% | 9년 미만 | 40% |
| 6년 미만 | 25% | 10년 미만 | 45% |
| 7년 미만 | 30% | 10년 이상 | 50% |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저연차 구간이 통합되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구간이 아예 없었고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로 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2~3년차 교원이라면 예전 자료로 계산한 금액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 단락 핵심
- 기준 금액은 수당을 뺀 순수 월봉급액 (1/1 또는 7/1 현재)
- 지급률은 호봉이 아니라 근무연수가 결정한다
- 2년 이상 3년 미만이 10%에서 20%로 인상 (2025년 개정)
- 10년 이상은 50%에서 고정
교원의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로 계산합니다. 경력 종류마다 환산 비율이 달라서, 호봉은 17호봉인데 근무연수는 13년으로 잡히는 식의 차이가 흔히 생깁니다. 조견표를 보기 전에 나이스에서 본인 근무연수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호봉별 정근수당 금액 조견표
2026년 교원 봉급표(별표 11)에 지급률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범대를 나와 바로 임용된 교사의 초임이 9호봉이라 경력 단절이 없다면 호봉에서 9를 뺀 값이 근무연수에 가깝습니다. 그 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호봉 (월봉급액) | 대략의 근무연수 | 지급률 | 1회 지급액 |
|---|---|---|---|
| 9호봉 (2,495,600원) | 0~1년 | 10% | 249,560원 |
| 11호봉 (2,538,300원) | 2년 | 20% | 507,660원 |
| 14호봉 (2,773,700원) | 5년 | 25% | 693,425원 |
| 15호봉 (2,889,700원) | 6년 | 30% | 866,910원 |
| 17호봉 (3,121,000원) | 8년 | 40% | 1,248,400원 |
| 19호봉 (3,361,200원) | 10년 | 50% | 1,680,600원 |
| 23호봉 (3,865,300원) | 14년 | 50% | 1,932,650원 |
| 26호봉 (4,261,900원) | 17년 | 50% | 2,130,950원 |
| 29호봉 (4,682,100원) | 20년 | 50% | 2,341,050원 |
유사 경력으로 호봉을 올린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위 표보다 짧게 잡혀 교사 정근수당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때는 본인 근무연수에 맞는 지급률을 찾아 월봉급액에 직접 곱하시면 됩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건 19호봉 이후로는 지급률이 50%에서 멈춘다는 점입니다. 그 뒤로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오직 호봉 승급으로 월봉급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19호봉에서 29호봉까지 열 칸을 올라가는 동안 정근수당은 168만 원에서 234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전부 봉급 인상분입니다.
표에 없는 호봉이나 25%·40% 같은 중간 지급률까지 한 번에 계산하려면 아래 호봉·근무연수·휴직 기간을 넣는 자동 계산기를 쓰시는 편이 빠릅니다.

휴직이 있으면 6분의 몇으로 줄어듭니다
교사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분은 전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분은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 단위로 깎입니다.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15일 이상은 1개월로 올리고, 15일 미만은 세지 않습니다. 3개월 15일을 근무했다면 4개월로 계산됩니다.
어떤 휴직이 '실제 근무'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병역 의무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유학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이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로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이 더해집니다. 마지막 항목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특채된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산입됩니다(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무상이 아닌 일반 질병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7호봉에 근무연수 8년인 교원이 6개월 중 3개월을 질병휴직으로 보냈다면 1,248,400원의 절반인 624,200원을 받습니다. 또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으면 감액이 아니라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달 붙는 가산금은 별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정근수당가산금'은 교사 정근수당과 다른 항목입니다. 정근수당은 연 2회지만 가산금은 매월 나오고, 월봉급액과 무관한 구간별 정액입니다.
|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연 환산 |
|---|---|---|
| 5년 미만 | 30,000원 | 3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60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720,000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960,000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1,200,000원 |
20년을 넘기면 추가가산금이 더해집니다. 20~25년은 월 1만 원, 25년 이상은 월 3만 원이라 25년차 교원은 가산금만 월 13만 원, 연 156만 원이 됩니다.
이 단락 핵심
- 정근수당은 연 2회, 가산금은 매월
- 가산금은 호봉과 무관한 정액
- 20년부터 추가가산금 별도 (25년 이상 월 3만 원)
- 봉급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비례 감액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정근수당은 정확히 며칠에 들어오나요?
A. 별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나옵니다. 기관마다 보수지급일이 다릅니다.
Q. 기간제교원도 교사 정근수당을 받나요?
A. 받습니다. 수당 규정에 기간제교원 제외 조항이 없어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급자나 정년·명예퇴직 후 채용된 경우 호봉 14호봉 상한, 근무연수 5년 인정 같은 제한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1년 미만 신규 교사도 받나요?
A. 받습니다. 현행 별표 2에 1년 미만 칸이 따로 없어 2년 미만 구간에 포함돼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3월 발령이면 실제 근무가 4개월이라 4/6으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교사 정근수당 계산은 월봉급액 × 지급률로 단순하지만, 지급률을 고르는 근무연수를 경력환산율표로 따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조견표에서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본인 근무연수가 몇 년으로 잡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휴직 공제까지 반영한 자동 계산기도 함께 두었습니다.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2025. 1. 3.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별표 22, 인사혁신처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