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초과근무수당은 하사부터 대위까지(준위·원사·상사 포함) 받는 수당이고, 소령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령부터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데,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제17조의2 제3항). 받는 계급이라도 한 달에 인정되는 시간은 부대마다 다릅니다. 일반 부대는 월 57시간이 원칙적인 상한이고(재난 대응 등 조문상 예외 사유 제외), 국방부가 지정한 GP·GOP·함정 등 19,933개 직위는 이 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받는 계급과 못 받는 계급, 상한이 실제 금액을 얼마나 가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 기준)받는 계급과 못 받는 계급월 상한 57시간, 예외 직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상한이 금액을 얼마나 가를까교대근무자는 계산 순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