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있는 학교의 교육공무원, 파면·해임·직권면직자, 전역자와 당연퇴직자, 공중보건의사·재외공무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근무지가 아니라 신분입니다.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일해도 12월 명세서가 갈립니다. 행정실 일반직에게는 이 항목이 찍히는데 옆자리 교사에게는 아예 없는 식이죠.기준이 소속 기관이 아니라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외되는지, 군인과 공무직은 어떻게 다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안내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이며, 대가를 받은 글이 아닙니다.연가보상비를 못 받는 네 가지교사는 왜 빠질까군인은 받지만 단가가 다릅니다공무직은 계산법부터 다릅니다국가직·지방직·경찰은 어떨까자주 묻는 질문연가보상비를 못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