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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지급 기준과 계산법|2026년 일비·숙박비 상한 정리

스마트경제라이프 2026. 9.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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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한 표지 카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일비와 식비는 하루 각 25,000원이고, 숙박비만 제1호는 실비·제2호는 지역별 상한으로 갈립니다. 출장 전에 숙박비를 얼마짜리로 잡아야 할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이 글은 금액표를 옮겨 적는 데서 멈추지 않고, 2박 3일 서울 출장을 실제로 계산해 상한을 넘겼을 때 얼마까지 인정되는지까지 따라가 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492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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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지급 구분표 — 나는 제1호일까 제2호일까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는 여비를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직급이 아니라 이 구분표가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구분 해당 공무원 (요약)
제1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차관·처장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1급 및 2급·3급(국장급만 해당), 대학 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교육부 본부·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령·중령 등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포함)

제2호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열려 있어서, 대다수 공무원은 제2호로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건 초·중·고 교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대학 교수·부교수가 제1호라는 점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출발해도 교장은 숙박비 실비, 교사는 상한 적용으로 갈립니다.

반면 장학관은 조건부입니다. 교육부 본부·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만 제1호이고, 그 밖의 장학관은 제2호예요. 또 학교 출장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급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소속 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를 비교한 카드

2026년 국내 여비 지급표 금액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담긴 금액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개정본이에요.

구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25,000원 실비 25,000원
제2호 25,000원 실비
상한: 서울 100,000 / 광역시 80,000 / 그 밖 70,000
25,000원

일비와 식비는 구분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제1호와 제2호가 갈리는 건 철도운임 등급(특실·일반실), 선박운임 등급(1등급·2등급), 그리고 숙박비 상한 적용 여부뿐이에요. 항공운임과 자동차운임은 양쪽 다 실비입니다. 예외는 별표 2 비고 1의 대통령·국무총리뿐으로, 이 두 자리만 일비·식비도 실비입니다.

계산 단위도 항목마다 달라요. 제16조 제4항은 숙박비를 숙박하는 밤의 수, 제5항은 식비를 여행일수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차이가 다음 계산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표에 없는 통합특별시는?
별표 2 비고 5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 지역은 80,000원, 옛 전라남도 시·군은 70,000원입니다(2026. 6. 30. 신설).

2026년 국내 여비 지급표 일비 식비 숙박비 금액을 정리한 카드

2박 3일 서울 출장이면 얼마일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2호 공무원이 서울로 2박 3일 출장을 가고, 호텔을 1박 120,000원에 결제한 경우예요.

항목 계산 금액
일비 25,000원 × 3일 75,000원
식비 25,000원 × 3일 75,000원
숙박비(기본) 100,000원 × 2박 200,000원
숙박비(추가) 초과 20,000원 × 2박 40,000원
운임 철도운임 실비(일반실) 실비
합계(운임 제외) — 390,000원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해요. 먼저 식비는 3일분인데 숙박비는 2박분입니다. 여행일수와 밤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2박 3일을 "3일"로 통일해 계산하면 숙박비가 10만 원 과다 계상됩니다.

두 번째로 숙박비 추가분 40,000원은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합계는 350,000원에서 끝나고,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만약 공무용 차량을 타고 갔다면 일비가 절반으로 줄어요(제16조 제3항). 75,000원이 37,500원이 되어 합계는 352,500원이 됩니다.

2박 3일 서울 출장 여비 39만원 계산 과정을 정리한 카드

상한을 넘겼거나 할인받았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까지 추가 지급을 허용합니다. 위 사례에서 40,000원이 인정된 근거예요.

지역 기본 상한 추가 한도 최대 인정
서울특별시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광역시 80,000원 24,000원 104,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1,000원 91,000원

조건은 둘입니다. 조문이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지출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재량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점, 그리고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제16조 제2항).

운임·숙박비의 일반 정산 기한은 2주일(제8조의2 제2항)입니다. 두 기한이 달라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반대로 할인받아 예약했다면 실제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별표 2 비고 6이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8만 원짜리 방을 6만 원에 잡았다면 6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지, 상한 1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식비는 다릅니다. 초과 지급 조항이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라고 괄호로 국내 식비를 빼 두었어요. 25,000원을 넘게 써도 추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일수·지역·실제 숙박비를 넣으면 내 출장 여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는 아래 링크에 만들어 뒀어요. 별표 1 제1호 전체 직위 목록도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계산기 바로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비는 직급에 따라 다른가요?

A. 아니요. 별표 2에서 제1호와 제2호 모두 하루 25,000원으로 같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Q. 2박 3일이면 식비는 며칠분인가요?

A. 3일분입니다. 식비는 여행일수 기준(제16조 제5항)이고, 숙박비만 밤의 수 기준(제4항)이에요.

Q. 자가용으로 가면 기름값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계산합니다(별표 2 비고 4).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

Q. 관내 출장도 이 금액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같은 시·군·섬 안이거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이면 근무지 내 출장이라, 제16조를 적용하지 않고 여행시간 4시간 기준 20,000원 또는 10,000원 정액이 나옵니다(제18조). 인사혁신처 해석상 하루에 여러 번 나가도 1일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일비·식비는 하루 25,000원으로 구분 차이가 없고, 숙박비만 제1호 실비·제2호 지역별 상한으로 갈립니다. 2박 3일 서울 출장이면 운임을 빼고 39만 원 선이 되고요.

상한을 넘겼다면 30% 범위에서 1주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할인받았다면 실제 낸 금액이 기준이라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정산에서 어긋날 일이 크게 줄어요.

덧붙이면 이 금액은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제29조의2가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의 여비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92호, 2026. 6. 30., 일부개정] 별표 1·별표 2 / 소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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