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그런데 뉴스만 보면 내 신분에도 해당되는지가 잘 안 잡힙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직과 지방직은 이번에 새로 생겼고, 임기제공무원도 함께 포함됐어요. 반대로 교사는 원래부터 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조문을 하나씩 열어 보고서야 이 구분이 잡혔어요.이 글에서는 신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간과 봉급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신분별로 누가 해당되나기간은 얼마나 되나봉급과 수당은 어떻게 되나시술휴가와 무엇이 다른가지금 준비할 것신분별로 누가 해당되나요?공무원 난임휴직의 근거는 신분마다 다른 법에 흩어져 있어요.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2입니다. 두 조문 모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