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8월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상여금이 왜 안 들어왔지?"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은 연 100만원, 1월과 8월에 50만원씩 나옵니다. 금액이 틀린 경우보다 지급요건에서 걸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정리 글마다 설명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부 글에 보이는 "병가 중이면 못 받는다"는 서술은 지급기준 원문과 정반대예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지급액과 지급일 — 연 100만원, 기준일은 17일못 받는 3가지 경우병가는 받습니다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2026년 변경사항 비교표단시간·방학 중 비근무·중도 퇴직 처리통상임금 반영 — 연차수당과 퇴직금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3월 배포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