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면서 어린 자녀도 있으면 매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쓸지, 육아시간을 쓸지요. 둘 다 하루 2시간이라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지만 초과근무 취급이 정반대입니다.이 글은 두 제도의 차이와, 잘못 고르면 놓치게 되는 수당을 조문·예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6월 23일 시행 규정입니다.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무엇이 다른가초과근무 — 한쪽만 됩니다같은 날 중복은 안 됩니다그날 근무가 4시간 미만이면 연가로 바뀝니다시간선택제는 2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정리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무엇이 다른가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쓰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 육아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