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이면서 어린 자녀도 있으면 매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쓸지, 육아시간을 쓸지요. 둘 다 하루 2시간이라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지만 초과근무 취급이 정반대입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차이와, 잘못 고르면 놓치게 되는 수당을 조문·예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6월 23일 시행 규정입니다.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무엇이 다른가
- 초과근무 — 한쪽만 됩니다
- 같은 날 중복은 안 됩니다
- 그날 근무가 4시간 미만이면 연가로 바뀝니다
- 시간선택제는 2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쓰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 육아시간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제도로,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 항목 | 모성보호시간 | 육아시간 |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 기간 | 임신 전 기간 | 자녀별 36개월 범위 |
| 근거 |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 |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
| 증빙 | 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근거 조문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20조의2"로 소개한 글이 보이는데, 현행 규정에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특별휴가를 모아 둔 제20조 안의 제4항입니다.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입니다.
임신 주수 제한도 오해가 많습니다. 12주 이내나 32주 이후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전 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주·32주는 기관장이 거절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임신 주수별 기관장의 의무
· 12주 이내 — 신청하면 승인해야 함
· 13~31주 — 공무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보장해야 함
· 32주 이후 — 신청하면 승인해야 함

초과근무 — 한쪽만 됩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쓴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육아시간을 쓴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쪽이 남아 있는 것은 제도가 뒤처져서가 아니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 휴식과 진료를 보장하려는 규정이라, 그날 야근을 시키면 취지가 무너집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시간 항목에는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원래는 둘 다 금지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10월 발표하고 그해 11월 시행한 예규 개정으로 육아시간 쪽만 풀린 것입니다. 당시 개정 취지는 오전에 육아시간을 쓰고 퇴근 후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0. 23.).
| 그날 상황 | 유리한 선택 | 이유 |
|---|---|---|
| 병원 정기 검진 | 모성보호시간 | 목적에 부합, 유급 |
| 야근이 예정됨 | 육아시간 | 초과근무 수당 인정 |
| 몸이 힘들어 조기 퇴근 | 모성보호시간 | 휴식이 조문상 목적 |
즉 "육아시간 쓴 날 야근 수당이 나오니까 모성보호시간도 되겠지"라고 판단하면 그달 수당을 놓칩니다. 초과근무가 예정된 날은 육아시간 쪽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날 중복은 안 됩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같은 날 겹쳐 써서 하루 4시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규는 모성보호시간이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고, 육아시간 항목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대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면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매일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위 표의 기준으로 그날 일정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예규는 육아시간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임신 주수와 그날 근무시간을 넣으면 쓸 수 있는 시간과 연가 전환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해 주는 계산기를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날 근무가 4시간 미만이면 연가로 바뀝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는 최소근무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그날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에 못 미치면 쓴 시간이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규에 실린 예시가 명확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그날 사용 내역 | 실제 처리 |
|---|---|
| 모성보호시간 2시간 + 연가 3시간 | 연가 5시간 |
| 모성보호시간 2시간 + 병가 4시간 | 연가 2시간 + 병가 4시간 |
첫 줄에서 모성보호시간 2시간이 통째로 연가로 넘어갔습니다. 8시간에서 5시간을 빼면 근무가 3시간뿐이라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반차를 쓰는 날에는 계산을 먼저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가를 3시간 쓸 계획이라면 그날은 모성보호시간을 안 쓰는 쪽이 연가 잔여일수에 유리합니다. 육아시간에도 같은 4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연근무제를 쓰고 있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을 뺀 나머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가 5시간이면 1시간까지만, 4시간이면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는 2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날 근무시간에 따라 상한이 갈립니다.
| 근무 형태 | 그날 근무시간 | 쓸 수 있는 시간 |
|---|---|---|
| 반일제 (주5일 일4시간) | 4시간 | 1시간 |
| 격일제 (월·수) | 8시간 | 2시간 |
| 격일제 (금) | 4시간 | 1시간 |
기준은 연속해서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지입니다. 초과하면 2시간, 4시간 이하면 1시간입니다. 육아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최소근무시간 기준선도 다릅니다. 전일제는 4시간이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속 기관 복무 시스템(e사람, 새올 등)에서 특별휴가로 신청합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간에 쓰는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아 30분 단위로 나눠 쓰는 분할 사용도 됩니다.
증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하며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할 때마다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반려되면 근거 조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2주 이내·32주 이후 신청에 대해 국가직 조문은 "승인해야 한다", 지방직 조문은 "허가해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형 문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20주인데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20주는 승인 의무 구간이 아니라 보장 구간입니다.
Q. 하루 2시간을 30분씩 나눠 쓸 수 있나요?
A. 승인을 받아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Q. 증빙 서류는 쓸 때마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을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Q. 교사도 해당되나요?
A.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의 휴가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어(복무규정 제24조의2) 시·도 교육청 지침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하루 2시간이라는 외형만 같고, 초과근무 취급이 반대입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하고, 육아시간은 2024년 11월 시행된 예규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는 같은 날 중복 사용이 안 되므로, 병원 진료가 있는 날과 야근이 예정된 날을 나눠 배치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유리합니다.
그날 근무 형태와 임신 주수를 넣어 사용 가능 시간과 연가 전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모성보호시간 판정기를 이용해 보세요.
참고 자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3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예규 제213호, 시행 2026.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