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반드시 정해진 상한과 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1월~6월 기준 하한액은 40만원, 상한액은 637만원입니다. 소득이 40만원 미만이어도 40만원 기준으로, 637만원을 초과해도 63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보험료 계산 공식 — 3단계로 끝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해 총 보험료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절반, 지역·임의가입자는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300만원에 9.5%를 곱하면 총 보험료 285,000원이 나오고,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142,500원입니다. 회사도 똑같이 142,500원을 부담합니다.
| 월 소득 | 총 보험료 | 본인 부담 | 회사 부담 |
|---|---|---|---|
| 100만원 | 95,000원 | 47,500원 | 47,500원 |
| 200만원 | 190,000원 | 95,000원 | 95,000원 |
| 300만원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 400만원 | 380,000원 | 190,000원 | 190,000원 |
| 500만원 | 475,000원 | 237,500원 | 237,500원 |
| 637만원 (상한) | 605,150원 | 302,575원 | 302,575원 |
지역가입자 — 같은 소득이면 직장인의 2배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300만원 × 9.5% = 285,000원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142,500원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월 소득 80만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2026년부터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기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월 소득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직장인 본인 부담 |
|---|---|---|
| 200만원 | 190,000원 | 95,000원 |
| 300만원 | 285,000원 | 142,500원 |
| 400만원 | 380,000원 | 190,000원 |
임의가입자 — 전업주부·학생도 국민연금 가능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학생, 소득 없는 27세 미만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40만원부터 설정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보험료는 약 38,000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하므로, 노후 준비 목적이라면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예외와 추납 — 어렵다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나중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되는 지금,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액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nps.or.kr)의 '민원서비스 → 보험료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상한액을 넘으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1~6월 기준 63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상한액으로 고정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이 65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Q. 임의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납부할 보험료 수준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납부예외 중에도 추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추납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추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