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지정은 받았는데 정작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월 20만 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지정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만 원은 사람당이 아니라 자리당이에요. 계산식과 인원별 금액을 한눈에 정리해 봤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얼마인가요
- 여러 명이 대행하면 얼마씩 받나요
- 시간선택제 대행은 계산식이 다릅니다
- 육아시간 대행은 왜 20만 원이 아닌가요
- 금액이 확정되기까지의 순서
- 못 받는 대표 사례 세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20만 원입니다.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이고,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같은 조문이 금액과 요건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어요.
조문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로 적고 있어요. 수당 규정 여러 조문에 공통으로 붙는 표현이라 그 자체가 감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관별 운영이 궁금하면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면 돼요. 현장에서는 이 수당을 대직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백 사유와 기간 요건은 이렇게 갈립니다.
| 공백 사유 | 기간 요건 |
|---|---|
| 병가 / 유산휴가 / 사산휴가 | 30일 이상 |
| 재난·재해 대응 출장·파견 | 30일 이상 |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기간 요건 없음 |
| 그 밖의 휴직 | 6개월 미만 |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휴직'만 되던 휴직이 휴직 전반(육아휴직 외에는 6개월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대통령령 제36015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여러 명이 대행하면 얼마씩 받나요
20만 원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로 나눕니다. 조문에 계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월 지급금액 = 20만 원 × (1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인원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 지정 인원 | 1인당 월 지급액 |
|---|---|
| 1명 | 200,000원 |
| 2명 | 100,000원 |
| 3명 | 약 66,666원 |
| 4명 | 50,000원 |
| 5명 | 40,000원 |
여기서 체감 차이가 커요. 부서에서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맡자"고 5명을 지정하면 1인당 4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업무를 맡는 사람만 지정하는 편이 금액 면에서는 유리해요.

시간선택제 대행은 계산식이 다릅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비례 항이 하나 더 붙어요.
월 지급금액 = 20만 원 ×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1 ÷ 지정 인원 수)
여기서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은 대행자 본인의 계약 근무시간이 아니에요. 40시간에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뺀 값, 즉 실제로 메우는 공백 시간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금액이 두 배로 어긋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 | 메우는 공백 | 지정 인원 | 1인당 금액 |
|---|---|---|---|
| 20시간 | 20시간 | 1명 | 100,000원 |
| 25시간 | 15시간 | 1명 | 75,000원 |
| 10시간 | 30시간 | 2명 | 75,000원 |
기준이 되는 건 자리를 비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에요. 대행자가 전일제인지 아닌지가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육아시간 대행은 왜 20만 원이 아닌가요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조문이 열거한 공백 사유에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 특별휴가라 병가·출산휴가와는 다른 갈래입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생기는 공백을 대신 맡아도 국가 규정만 놓고 보면 지급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 지자체 | 시간 요건 (기준 주체) | 금액 |
|---|---|---|
| 경남 김해시 (2025년 1월) | 월 8시간 이상 대행 | 월 5만 원 |
| 경상북도 (2025년 3월) | 월 8시간 이상 사용한 직원의 업무 대행 | 월 5만 원 |
| 경기 부천시 (2026년 시범) | 전월에 10시간 이상 사용한 직원의 업무 대행 | 월 5만 원 |
| 경기도 (2026년 4월) | 월 15시간 이상 대행 | 월 5만 원 |
표에서 '사용'과 '대행'을 나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세는 주체가 다릅니다. 김해·경기도는 대행자가 메운 시간이 기준이고, 경북·부천은 육아시간을 쓴 직원의 사용 시간이 기준이에요.
금액은 5만 원으로 같은데 시간 요건이 8시간·10시간·15시간으로 제각각이에요. 위 표는 대표적인 네 곳만 추린 것이고, 용인·하남·구미·아산 등을 포함한 지자체별 완전판 표와 자동 계산기는 아래에 정리해 뒀습니다. 근무 지자체를 고르면 요건 충족 여부까지 바로 나와요.
부천시는 대상을 한 번 더 좁혔어요. 업무 공백이 크게 생기는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와 민원창구 근무자를 중심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부서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가 대행이 빠져 있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조문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를 전제로 사유를 열거해 뒀는데, 연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대신 맡는 일까지 수당으로 보상하지는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출처: 서울신문 안승순 기자, 「육아 공백 메운 공무원에 보상…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확산」(2026년 3월 30일), 부천시 보도자료(2026년 2월 3일), 경남신문(2025년 1월 9일).

금액이 확정되기까지의 순서
계산식만 알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금액은 아래 순서를 다 지나야 확정돼요.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절차가 곧 금액입니다.
- 공백 확정 — 동료의 병가·출산휴가·휴직 기간이 정해집니다
- 업무분장 조정 — 어떤 업무를 누가 맡을지 부서에서 나눕니다. 이 단계에서 지정 인원 수가 결정되고, 곧 1인당 금액이 결정돼요
- 지정 공문 기안 — 임용권자가 대행을 명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제3항이 근거예요
- 대행 수행 — 지정 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를 맡습니다
- 급여 반영 — 급여 담당이 실적과 인원수를 확인해 해당 월 급여에 산정합니다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2단계예요. 3단계 이후에는 인원수가 이미 고정돼 있어서 나중에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분장을 나눌 때 "실제로 맡는 사람만 지정"을 부서에 요청해 두는 편이 좋아요.
못 받는 대표 사례 세 가지
계산보다 앞서 걸리는 게 자격이에요.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셋 중 하나에 걸린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지정 공문에 이름이 없는 경우 — 대행은 하고 있지만 임용권자의 명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기간 요건 미달 — 병가가 30일에 하루 모자라거나, 휴직이 6개월을 넘긴 경우
- 공백 사유가 목록에 없는 경우 —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연가 대행이 여기 해당해요
세 가지 모두 급여 담당이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 갈리는 문제예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지정 공문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신청서를 내면 받나요?
A. 임용권자의 업무대행 지정이 먼저입니다. 지정 기록이 없으면 신청서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아요.
Q. 3명이 대행하면 66,666원이 정확히 들어오나요?
A. 원 단위 처리 방식은 기관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계산식은 20만 원 ÷ 지정 인원 수입니다.
Q. 지방직도 금액이 같나요?
A.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2도 월 20만 원이고 2026년 1월 2일 개정 내용까지 동일해요.
Q. 대행 기간이 한 달을 못 채우면요?
A. 조문은 월 단위 금액만 정하고 일할 계산 방식은 따로 적어 두지 않았어요. 공문에 대행 시작일과 종료일이 남아 있어야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대행 인원 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업무대행 지정 공문에 대행자 명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인사 부서에 지정 공문 기안 번호를 물으면 인원 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Q. 연가로 자리를 비운 동료의 업무를 맡아도 받나요?
A. 연가는 조문이 열거한 공백 사유에 없어서 대상이 아니에요.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재난 대응 출장·휴직만 해당합니다.
계산만 놓고 보면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은 자리당 월 20만 원에서 출발해 지정 인원수로 갈리고, 시간선택제 대행이면 메우는 공백 시간 비율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대행은 국가 규정 대상이 아니라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만 월 5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해당하는지, 시간 요건이 8시간인지 15시간인지는 지자체별 완전판 표와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