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원비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학원은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에 직접 납입증명서를 요청해 발급받고 홈택스에 수동으로 입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방법, 필수 기재 항목 확인법, 홈택스 수동 입력 4단계 절차, 회사 제출 서류 목록,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