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하거나 전월세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확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또는 썸네일을 클릭해 보세요. → 주거급여 변경신고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기 클릭! ← 주거급여 변경신고 방법이란 무엇인가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전월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주거급여 변경신고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