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이면 한 명만 받습니다.가족수당은 신청만 하면 나오는 수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급이 막히거나 깎이는 상황이 다섯 가지나 됩니다. 이미 받고 있던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도 여기서 나와요.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 가족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 부부공무원 중복, 배우자의 공공 부문 수령, 세대 분리, 부양가족 4명 초과, 징계·휴직 감액 다섯 갈래입니다.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예요.1.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한 명만2. 배우자가 공공기관에서 이미 받는 경우3.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된 경우4. 부양가족 4명을 넘긴 경우5. 징계·휴직으로 봉급이 깎인 경우 (감액)거짓 수령 시 변상과 1년 지급 정지지급이 시작되고 끊기는 시점1.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공무원 가족수당은 한 명만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