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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지급은 그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한 날에 이뤄집니다. 계산 자체는 곱셈 한 번으로 끝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틀리는 지점은 "월봉급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핵심만 먼저
- 지급액 = 봉급표 본봉 × 0.6.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 가산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2026년 추석 지급기준일 9월 25일(금), 지급 구간 9월 10일~10월 10일
- 설날·추석 연 2회. 9급 1호봉 기준 연 약 256만 원
- 휴직·정직·직위해제로 근무하지 않은 달이면 미지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법 — 본봉에 0.6을 곱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2항이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은 봉급표에 적힌 본봉만 뜻합니다.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지급액에 0.6을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옵니다. 매달 받는 정액급식비 16만 원,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부 계산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봉급표 한 칸에 적힌 금액뿐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깎여 나가는 중이라면 감액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봉이 명절휴가비까지 줄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급별 금액표와 연간 총액
인사혁신처 2026년 봉급표로 주요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나오므로 연간 총액은 표 금액의 두 배입니다.
| 직급·호봉 | 월봉급액 | 1회 지급액 | 연간(2회) |
|---|---|---|---|
| 9급 1호봉 | 2,133,000원 | 1,279,800원 | 2,559,600원 |
| 9급 5호봉 | 2,226,100원 | 1,335,660원 | 2,671,320원 |
| 8급 5호봉 | 2,331,700원 | 1,399,020원 | 2,798,040원 |
| 7급 9호봉 | 3,027,100원 | 1,816,260원 | 3,632,520원 |
| 6급 10호봉 | 3,468,700원 | 2,081,220원 | 4,162,440원 |
| 5급 10호봉 | 4,066,800원 | 2,440,080원 | 4,880,160원 |
봉급액 출처는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입니다.
정률 방식이라 호봉 차이가 그대로 벌어집니다. 9급 1호봉과 5급 10호봉을 비교하면 1회에 116만 원, 연간으로는 23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인 호봉이 표에 없어도 방법은 같습니다. 봉급표에서 금액을 찾아 0.6을 곱하면 됩니다. 일반직·군인 봉급 프리셋이 들어간 자동 계산기는 여기에 만들어 뒀습니다 — 직급·호봉을 고르면 금액이 나오고, 휴직·정직·복직 여부까지 물어 대상인지부터 판정해 줍니다.
2026년 추석 지급일
조문이 정한 구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추석 전 15일 이내"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앞뒤 양쪽을 다 열어 두고 있습니다. 구간 안에서 실제 날짜를 정하는 주체는 각 기관장이며, 기관별 보수지급일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소속에 따라 체감 날짜가 갈립니다.
지급기준일이 9월 25일이라는 점은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날의 호봉으로 계산되므로, 9월 중 승급이 있었다면 승급 후 봉급액이 기준입니다.
설날은 계산 시점이 또 다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명절마다 그 시점의 월봉급액으로 따로 산정하므로, 1월에 봉급표가 개정되거나 호봉이 오르면 설과 추석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해라도 두 번의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떼면 얼마나 남나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이라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정산됩니다. 그래서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총급여 구간, 기존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급 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보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표의 세전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빠진다고 잡아 두고, 실제 명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경우
금액을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지급 대상이 아니면 0원입니다. 조문이 대상을 직접 걸러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규정 제19조 제5항은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의 실비변상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명절휴가비가 제18조의3이라 여기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질병휴직·유학휴직 모두 해당합니다.
예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하나입니다. 공상 휴직 중이라면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일할계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월중에 …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입니다. 9월 중 복직이라면 0원이 아니라 근무한 일수만큼 잘라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출산휴가와 병가는 조금 다릅니다. 조문에 이 둘을 직접 다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19조 제5항이 제외 사유를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고, 출산휴가·병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여서 재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명문 규정이 아니라 열거 방식에서 따라 나오는 해석입니다.
다만 병가가 길어져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휴직이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병가와 질병휴직은 정반대입니다.
신분 자체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7조제1항 단서에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이 열거돼 있어 이들에게는 공무원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공무원은 75%라던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도 60퍼센트로 같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비율 차이는 없습니다.
Q. 9월에 신규 임용됐는데 공무원 명절휴가비가 나오나요?
A. 9월 25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나옵니다. 제19조 제5항의 일할계산 단서는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복직에만 걸리는데, 신규 임용은 그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추석 전에 복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해 지급됩니다. 전액도 0원도 아닙니다.
Q. 추석 다음 날 퇴직 예정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받습니다. 판단 기준은 지급기준일인 9월 25일의 재직 여부이므로, 26일 퇴직이어도 대상입니다.
Q. 교육공무직과 계산이 같나요?
A. 다릅니다.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정률 60%이고, 교육공무직은 호봉 개념 없이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산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은 봉급표 본봉에 0.6을 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는 대개 월봉급액에 수당을 넣었을 때입니다. 본봉만 보면 됩니다.
2026년 추석 지급기준일은 9월 25일이고, 지급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휴직이나 정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이 끼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으니, 계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복직이 걸쳐 있다면 0원이 아니라 일할계산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본인 조건으로 바로 판정하고 싶다면 명절휴가비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휴직·정직·복직 여부를 먼저 묻고, 대상일 때만 금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5항 지급 제한과 일할계산 단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1호)